제1장 총 칙 제1조 【목적】 ① 본 규정은 고려종합국제운송(주)(이하 '회사')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② 회사는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)을 비롯 하여 UNGC 10대 원칙, 국제노동기구((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))에서 제시하는 핵심 협약,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(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)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준수하여 기업 내∙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제2조 【정의】 ① ‘인권’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 ② ‘인권경영’이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. ③ ‘임직원’이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포함)을 말한다. ④ ‘이해관계자’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, 고객사,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·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. 제3조 【적용범위】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본사, 국내·외 법인과 지점,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 ②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, 대리점,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. ③ 단, 본 규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 제2장 인권경영 방침 제4조 【차별금지】 ① 회사는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국가, 출신 민족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여부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병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∙승진∙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. ② 회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며, 공정한 근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지급한다. 제5조 【인도적 대우】 ① 회사는 폭행, 협박, 감금, 인신매매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개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. ②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며,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,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한다. ③ 회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. ④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.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. 제6조 【근로조건 준수】 ①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,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정한다. ② 회사는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않으며,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. 제7조 【직장 괴롭힘 금지】 ① 회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∙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여야 한다. ② 회사는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,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③ 회사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가 정하는 수준의 직장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제정하여 경영 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. 제8조 【결사의 자유】 ① 회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존중하며,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. ② 회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과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 제9조 【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】 ①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을 준수하며,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,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거나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. ② 회사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른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,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 단,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제10조 【산업안전보장】 ① 회사는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영 정책을 결정한다. ② 회사는 모든 작업자가 당사의 ‘안전보건관리규정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장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예방조치∙안전수칙에 따른 작업 수행, 개인 보호장비 제공, 정기적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한다. ③ 회사는 국가의 노동관계 법규가 정하는 수준의 안전보건 규정을 제정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. 제11조 【정보 보호】 ①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, 수집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 하며, 임직원의 동의 하에 수집한다. ②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,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며,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. 제12조 【지역사회 인권보호】 ① 회사는 사업장 지역주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 프로세스를 확립한다. ② 회사는 지역주민의 물적,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, 소유권 이전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제3장 인권경영 주관부서 제13조 【주관부서】 ① 회사는 인권경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(이하‘ESG관리팀')를 정하여 운영한다. ② ESG관리팀는 아래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2.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3.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인권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【인권교육】 ① ESG관리팀은 임직원들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최소 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인권 교육은 기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나, 필요에 따라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인권 감수성 교육, 기업과 인권이론 및 실무교육, 직무 연관 실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. ③ ESG관리팀은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ESG위원회에 보고하고, ESG 보고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제15조 【인권 영향평가】 ① ESG관리팀은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∙완화하기 위해 연 1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 ③ ESG관리팀은 인권 영향평가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ESG위원회에 보고하고, ESG 보고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제4장 인권침해 구제 제16조 【고충처리 부서 운영】 ①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후적 구제 및 분쟁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, 인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상시 소통 채널을 두고 내부 담당자를 지정 하여 운영해야 한다. ② 기본적으로 임직원은 ESG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통해, 협력사는 경영관리팀이 실시하는 협력사 ESG평가를 통해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 상기 채널 외 회사 홈페이지의 고발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인권침해 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. 누구든지 인권침해 행위 여부의 판단, 구제절차에 대한 문의 등을 위하여 ESG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 제17조 【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방침】 ① 회사는 인권침해를 당한 자의 인권침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 ② 인권침해 구제 절차에는 신고의 접수, 처리, 신고자 보호 등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, 이에 관한 세부내용은 ESG관리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고충이 제기되면 회사는 접수 사실을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. ④ 회사는 신고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에 대한 회사의 응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자문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직접 답을 제공할 수 있고,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 내부 또는 기업에서 지정한 별도의 독립된 조사관 또는 조사팀이 지정되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⑤ 회사는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보자에 제공해야 한다. ⑥ 담당자는 고충처리 부서로 접수되는 모든 신고 및 제보건들에 대해서는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.